IRP 계좌 총정리(2026) — 세액공제·특징·연금저축·ISA 비교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한도를 어떻게 채울지, 연금저축·ISA와 무엇이 다른지 헷갈리기 쉽습니다. IRP 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공제율, 운용·중도인출·연금수령 특징을 한곳에 모았습니다. 수치·조건은 국세청·소득세법 안내와 금융권 공지(2026년 10월 기준)를 따릅니다.
IRP 계좌란?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개인형퇴직연금입니다. 퇴직급여와 자기부담금을 적립·운용한 뒤,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법정 사유가 있을 때 인출합니다.
- 가입 대상: 소득이 있는 취업자(근로자·자영업자·공무원·교직원 등)
-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상
- 퇴직금을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됩니다. (2022.4.14. 이후 원칙적으로 IRP 이전 지급)
IRP 세액공제 혜택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국세 기준 공제율과,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무 체감 환급을 구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기준 (국세)
|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퇴직연금 포함) | 공제율(국세) |
|---|---|---|
| 4,500만원(5,500만원) 이하 | 600만원(900만원) | 15% |
| 4,500만원(5,500만원) 초과 | 600만원(900만원) | 12% |
- 연금저축 단독: 최대 600만원
- 연금저축 + IRP(퇴직연금) 합산: 최대 900만원
- IRP만으로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지방세 포함 체감 (언론·실무 안내)
| 소득 구간(요약) | 공제율(지방세 포함) | 900만원 납입 시 최대 |
|---|---|---|
| 낮은 구간(국세 15%에 대응) | 16.5% | 148.5만원 |
| 높은 구간(국세 12%에 대응) | 13.2% | 118.8만원 |
- 과세이연 퇴직소득, 연금계좌 간 이전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실제 환급은 결정세액 범위 내에서만 이뤄집니다

IRP 계좌 특징
납입한도 vs 세액공제 한도
| 구분 | 한도 |
|---|---|
| 연금계좌(연금저축+IRP 등) 연간 납입 | 1,800만원(자기부담·합산) |
| 세액공제 대상 | 그중 최대 900만원(연금저축만이면 600만원) |
납입 한도 1,800만원과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은 다릅니다. 공제 한도를 넘긴 납입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운용 (위험자산 70%)
- 위험자산(주식형 펀드·ETF 등): 적립금의 70% 이내
- 안전자산: 100% 배분 가능
- 안내상 공통 제한 예: 개별 주식, 레버리지·인버스 ETF, 고위험 파생 등
중도인출·해지
- 원칙적으로 중도인출은 제한. 법정 사유 예: 무주택자 주택구입·전세,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재난 등
- 중도해지·연금외수령: 세액공제분·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지방세 포함 안내)가 붙을 수 있음
- 주택·전세 인출은 근퇴법상 가능해도, 세법상 ‘부득이한 인출’이 아니면 기타소득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 요건: 만 55세 이상 + 가입 5년 경과 (이연퇴직소득만 인출 시 5년 요건 예외 안내)
- 사적연금 연금소득세(지방세 포함 안내): 70세 미만 5.5%, 70~80세 4.4%, 80세 이상 3.3%
- 연금소득 합계 연 1,5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선택
-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26.1.1. 이후 수령분 안내): 1~10년차 70%(30% 감면), 11~20년 60%, 21년차~ 50%
퇴직금 이전
2022.4.14. 이후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로 이전 지급됩니다. 이전 시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됩니다.
IRP 연금저축 비교 · ISA IRP 차이
세액공제 한도·위험자산·중도인출에서 차이가 큽니다. ISA는 납입 세액공제가 없고 만기 후 연금 전환 시 추가 한도가 생깁니다.

| 구분 | 연금저축 | IRP | ISA |
|---|---|---|---|
| 세제 | 납입 세액공제 | 납입 세액공제 | 순이익 비과세·초과 9.9% |
| 세액공제 한도 | 단독 600만 | 합산 900만(단독 900만 가능) | 없음(만기→연금 시 추가 한도) |
| 연 납입한도 | 합산 1,800만 | 합산 1,800만 | 2,000만/년, 총 1억 |
| 위험자산 | 펀드형 100% 가능 | 70% | 상품 범위 내 제한 없음 |
| 중도인출 | 가능(과세) | 법정 사유 | 원금 범위 비교적 자유 |
| 유지·수령 | 55세·5년 등 | 55세·5년(퇴직금은 55세) | 의무 3년 |
| ISA 비과세 | — | — | 일반 200만 / 서민·농어민 400만 |
ISA 만기 → 연금 전환 추가 한도
ISA 만기 잔액의 전부·일부를 연금계좌(IRP 등)에 납입하면, 그해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 만기일부터 60일 이내 납입
- 추가 300만원은 ‘바로 환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공제 대상 납입액 증가분입니다. 체감 환급은 대략 300만×16.5% 또는 13.2% 수준으로 안내됩니다
마무리 및 요약
- IRP 세액공제: 합산·단독 최대 900만원. 국세 15%/12%, 지방세 포함 체감 16.5%/13.2% → 최대 약 148.5만/118.8만원
- 특징: 납입 1,800만 vs 공제 900만, 위험자산 70%, 중도인출·해지 시 기타소득세 주의, 연금은 55세·5년
- 비교: 연금저축은 단독 공제 600만·위험자산 100%, ISA는 납입 공제 없음·만기→연금 시 최대 300만 추가 한도
연말정산·노후 설계 전에 본인 소득구간·기존 납입액·인출 계획을 표로 맞춰 보는 것을 권합니다.
관련 섹션: 금융
같은 카테고리의 제도·계좌 정리는 모아에셋 금융·재테크 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IRP 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A. 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를 합산해 연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IRP만으로도 900만원까지 가능하고, 연금저축 단독은 600만원입니다.
Q2. IRP 연금저축 비교 시 가장 큰 차이는?
A. 공제 한도(IRP 최대 900만 vs 연금저축 단독 600만), 위험자산(IRP 70% vs 펀드형 연금저축 100%), 중도인출(IRP는 법정 사유)에서 차이가 큽니다.
Q3. ISA IRP 차이와 만기 전환 추가 한도는?
A. ISA는 납입 세액공제가 없고 순이익 비과세·초과 9.9% 구조입니다. 만기 잔액을 연금계좌에 만기일부터 60일 이내 납입하면 전환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그해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참고 원문 펼치기접기
※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